보상금 사냥, 무허가 자판기까지


◎앵커: 각종 보상금제도를 노리고 아예 직업적인 돈벌이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뿐만아니라 무허가 자판기나 구멍가게의 김밥도 이른바 보상금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용탁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슈퍼마켓 주인 이 모씨는 요즘 심기가 불편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퍼마켓의 자판기가 무허가라고 고발됐습니다.

<이모씨(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자동판매기업이 신고해야 되는 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파는(자판기 업체) 사람이 의무적으로 신고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

직접 김밥을 말아 자신의 가게에서 팔던 김모 할머니도 고발됐습니다.

<슈퍼 주인(제주시 봉개동) "아침때 (김밥) 한줄씩 팔았는데, 고발해 버리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못먹을 것을 팔면 안되지만 이만씩한거 어떠냐">

또 포장돼 나온 땅콩을 여러개로 분리포장해 팔던 수퍼마켓도 고발됐습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는 제주도에서만 23건입니다.

모두 서울에 사는 45살 이모씨가 증거물과 함께 당국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씨는 신고보상금으로 제주도내 4개 시군에서 2백만원을 받게됩니다.

<제주시 관계자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부정불량 사례가 어느정도 근 절되지 않겠느냐">

이씨는 지난해에도 서울과 대전등 전국을 돌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만을 골라 신고해 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SBS 이용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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