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성추행 ´6천만원 배상´판결


◎앵커: 5살 난 딸이 유치원 원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며 부모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 사건이 2번이나 무혐의 처리됐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36살 이모씨 부부는 지난 98년 5살난 딸이 유치원에서 원장에게 성추행을 많이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됐다며 원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이양이 성추행을 당한 장소와 일시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모들은 항고를 통해 1년만에 재수사 결정을 받아냈지만 검찰은 또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판단은 3년 만에 법원 민사소송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이씨 부부가 올해 초 딸의 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양 부모에게 모두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양이 5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지만, 일관되게 원장 한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했고 치료를 담당한 정신과 의사의 기록과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검찰이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문제의 유치원원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이양 부모들도 형사 처벌까지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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