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까지 보장


◎앵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의 일부만 지급보장해 주는 예금부분보장제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보장한도는 5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권의 파장을 고려해 연기론이 제기됐던 예금부분보장제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대외신인도 확보와 금융개혁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예금보장한도는 당초 20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재경부는 선진국의 경우를 참조할 때 예금보장한도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가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예금자의 심리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보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정부는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보장한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내부적으로는 50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나 예금 종류별로 보장한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특정 은행이나 예금에 돈이 몰려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요구불 예금 가운데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 별단 예금이나 당좌예금 등은 기업들의 순수한 결제성 예금이기 때문에 전액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상태를 봐가면서 오는 2002년쯤 보장한도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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