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신고해야


◎앵커: 고위 공직자와 가족들은 앞으로 매년 주식거래한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대폭 강화된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을 송호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 할 사람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1급 이상 공무원 등 해마다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해 온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 동안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만 신고했지만 이제는 1, 2년 동안 주식을 사고 판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거래가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있을 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그 공개대상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태룡 교수(경실련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 주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곳은 1급보다는 2급이나 3급 같은 국장급입니다. 이런 계층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 2년 동안 직무와 관련이 있었던 직장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3년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협회와 단체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SBS 송호금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