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늘고 연금 준다


◎앵커: 공무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될 돈 즉 연금기금이 올해로 바닥났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늘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고에서 메꾸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엄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새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의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액수는 다소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공무원의 부담액이 현재 월급의 7.5%에서 9%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하면 곧바로 연금을 받던 것을 5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연금개시 연령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월급을 기준으로 하던 연금액수도 최종 3년

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해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부분은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앞으로 매년 1조원 안팎의 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범일(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년의 경우에 약 5% 내외 한 86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연금적자가 누적돼 온 데다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퇴직으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입법예고한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SBS 엄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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