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입법 우려


◎앵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 상정을 남겨 놓고 있는 고엽제 피해 보상법 개정안에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졸속 입법 논 란을 이성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비무장지대에서 고엽제 살포 직후인 71년부터 3년 동 안 근무한 52살 윤창락 씨는 20년째 심한 피부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대로 라면 고엽제 환자로 판명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고엽제 살포가 시 작된 67년 10월부터 살포작업 완료 약 1년 뒤 인 70년 7월 사이에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 피해자를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윤창락(71∼74년 DMZ근무): 예를 들어서 고 엽제가 뿌려졌다고 했을 적에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라도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화목작업을 하다가라도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 까?> 전문가들은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이 잘 분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포되면 상당히 오랫 동안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엽제 살포 작업 이후 언제까지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지 국방부가 정밀한 검토를 마치기도 전인 지 난 7일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직원: 총선이 1년 뒤에만 있었어도 조사 다 끝나고 했을 겁니다. > 따라서 고엽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보상대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다 시 법을 개정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으 로 보입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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