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준다더니


◎앵커: 쓰레기를 몰래 버린 사람을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런데 이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종 용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 을 꺼리기 때문인데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기동취재 2000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6년 넘게 거리정화 운동을 해 온 박순희 씨. 박 씨는 얼마 전 쓰레기 투기신고제도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의 모습과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구청에 신고했습 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적 사항과 사진 같은 증거 자료를 덧붙이라는 요구에 그만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박순희(45): 순간적인 포착인데 그 순간에 아 무런 장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증빙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 냐...>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라는 환경부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희(45): 당신을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할 때 과연 거기에 응답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과태료 징수율이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태료의 최고 80%까지 포상 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 환경부 지침을 전적으로 수용한 다고 그러면 재정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 오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금 망설이고 있고, 이 제 도를 축소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국 233곳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40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이번 달이나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다 고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홍준석 과장(환경부 폐기물 정책과): 좀 무리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 서 가급적이면 그게 더 있으면 그런 증거 자료 들이 구체적인 게 있으면 더 좋다.>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도입한 쓰레기 투기 신고제, 좋은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정부 정책 에 대한 불신만 초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동 취재 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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