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찾아준다


◎앵커: 부모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갑작스럽게 상 속을 받게 됐는데 어떤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 있는지 몰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김 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불의의 화재사고로 갑작스럽게 부친이 돌 아가신 엄기영 씨. 상속인이 됐지만 부친의 유 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고사하고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몰라 애를 태웠습니다.

<엄기영(서울 번동): 특별히 들은 유언도 없고, 은행계좌나 기타 보험도 몰라서 많이 좀 당황 스러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반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속재산 금융조회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과 증권, 투신 등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상속재산을 파 악해서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피상 속자의 사망 확인서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배대식(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찾아 다니면서 금융거 래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적, 경 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조회 기간은 각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 역을 취합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각 금 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수천억원의 휴면예금 과 보험금의 주인을 찾아주는 데도 적극 나서 기로 했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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