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권리가 우선


◎앵커: 전력공급이라는 공익과 고압선이 지나는 땅 주인의 재 산권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최근 고 압선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재산권이 우선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 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군 일대에 임야 1만 5000평을 갖고 있던 한 모씨는 자기 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사 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별 쓸모없던 땅이라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부근이 개발되면서 전원 주택단지나, 아파트를 지을까 생각하던 참이었 습니다.

그러나 15만볼트의 고압선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압선을 설 치한 한국전력은 한 씨에게 보상금 1000만원을 제의했으나 한 씨는 이를 거부하고 고압선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전측은 전기공 급이라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땅 주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설치한 데다 공익보다는 개 인의 재산권 손실이 더 크다며 고압선을 철거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함표(변호사): 재판부에서 지위나 권리남용 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하 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공익보다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중시 하는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 망입니다.

SBS 주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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