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권 축소 반발


◎앵커: 이렇게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의사들의 진료권과 약사들의 조제권 사이에 이익을 놓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 다. 양만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 39조 2항이 개정되면 일반 의약품을 낱알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 능해집니다. 일반 의약품을 낱알로 섞어파 는 것은 사실상의 진료행위라는 게 의사들 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약사들은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 의약품을 고객의 요구에 따 라 판매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약 을 사는 것을 우려하고, 약사들은 약품판 매 감소로 인한 기득권의 상실을 염려합니 다.

약사들은 또 처방전에 쓰인 약을 효능 이 같다고 공인된 다른 약품으로 대치하는 것까지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약 품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제약회사 에 대한 영향력을 서로 차지하려는 실리적 인 문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약사들은 특히 의약정 3자 간의 지난해 합의사항이 의료계의 압박에 밀려 깨진 것에 큰 불만 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실(약사): 의약분업에 대해서 시설과 경제적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단지 폐업한다고 해가지 고 전면적으로 의사들 안을 수용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의약 양자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사상 처 음 실시되는 의약분업이 초래할 수익구조 의 대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불안감이 의 사에 이어 약사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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