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체 누구


◎앵커: 오늘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과 약사법 개정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 졌습니다. 하지만 정치권도 복지부도 약사 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뚜 렷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먼저 7월 한 달 동안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데에 대해 집중적으 로 따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가 준비에 소홀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약사법을 위반하 더라도 처벌이 위해된다면 사실상 의약분 업 실시는 연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도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습 니다.

<이종걸(민주당 의원):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계도에 만전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 안이어서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못 했습니다.

복지부와 정치권은 서로 상대방 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떠밀었습니 다. 전용원 보건복지 위원장은 왜 복지부 가 정치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전용원(보건복지위원장): 장관의, 의원의 고유사항인 의원입법 운운하는 것은 적절 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흥봉(보건복지부 장관): 현실적으로 보 면 결국 이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의원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제 가 추측을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소위원회 를 구성했지만 의사와 약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활동에 치중하기로 했습 니다.

SBS 홍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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