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몰수


◎앵커: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경각심 을 불러일으킬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앵커: 법원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이례 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방송 김태우 기자 입니다.

○기자: 청도에 사는 35살 박 모 씨는 97년 이후 무면허나 음 주운전을 하다 4차례 적발됐지만 번번히 벌금 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박 씨는 그러나 지난 3 월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0 월을 선고받고 이례적으로 승용차까지 몰수당 했습니다.

차량의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음주사 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크다는 것 이 차량몰수판결을 내린 이유입니다. 대구에 사 는 33살 김 모 씨는 지난달 술을 마시고 승용 차를 몰고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 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1%. 사고 를 내지 않아 당연히 벌금형을 선고받을지 알 았지만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 다.

재판부는 김 씨가 8년 전에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단순 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39살 이 모 씨에게도 징 역 8월을 선고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음주운전자 15명을 법정구속시켰 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 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는 법원의 엄한 처벌 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BC뉴스 김태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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