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협상 타결 임박


◎앵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마늘 전쟁이 사실상 끝났 습니다. 양측 통상협상단이 현지 협상안의 문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김천 홍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중 양측은 우선 이번 협상에서 지난 6월 1일 취해진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정과 한국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 였으며 계속 유효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인식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한국 산 휴대전화기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시킨 지난 6월 7일에 보복적 금수조치를 곧 해제하 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 입 관세율과 관련해 가공마늘의 경우 2만톤 가 량에 대해 3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 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 될 중국산 마늘은 관세율 50%인 생마늘 1만 2000톤, 관세율 30%인 가공 마늘 2만톤 가량 등 모두 3만 2000톤 안팎입니다. 또 이 같은 관 세율과 수입 물량 합의는 앞으로 3년 동안 효 력을 갖습니다.

<정의용(통상교섭본부 조정관): 전체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협 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측 협상단은 지난해 한국산 휴대 전화기와 폴리에틸렌의 대 중국 수출액은 5억 1200만달 러이며 중국산 마늘 수입액은 900만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년 3만톤 이상의 중국산 마늘을 기본관세만 물리고 수입하게 됨 에 따라 우리 마늘 농가는 타격을 피할 수 없 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 협상 단은 중국산 마늘의 연중 수입시기 조절 등 세 부 이행사항을 협의중이며 문안 정리작업이 끝 나는 대로 협상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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