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법정구속


◎앵커: 재미동포 로비스트 린다 김 씨가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 로 정보를 빼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재 판부가 밝힌 실형선고의 이유입니다. 양만희 기 자입니다.

○기자: 로비행태를 둘러싸고 숱한 말을 낳았던 린다 김 씨가 끝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백 두사업 관련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 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린다 김 씨에 대해 징 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는 구속 한다는 판사의 말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 구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국 영주권자이 기 때문에 군사기밀이 해외로 누출될 가능성이 커 죄질이 아주 나쁜 데다가 도주할 우려가 있 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백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예비역 육군준장 권기대 씨 에게 1100만원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했던 것 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특 히 백두사업을 담당하던 이 모 대령과는 부적 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기밀을 제공받은 것 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령과 김 씨가 나눈 대화에 대한 군수사 기록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양호 전 국방 장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을 때도 김 씨 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었고 검찰도 수사할 계 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로비의혹이 추가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양만 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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