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7만원


◎앵커: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사업 용, 자가용 가릴 것 없이 범칙금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다만 정체나 신호대기로 차가 서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손에는 휴대폰, 한 손에는 핸들. 위험천만한 이런 모습은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운전자는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아찔한 순간을 경험 했다고 말합니다.

<이병무(안양시 호계동): 정석대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받더라도. 하다가 다른 차 가 끼어들든지 하면 못 봐요, 사실상...> 실제로 운전 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는 올 상반기만 108건에 이릅니다. 지 난 1년을 통틀어 10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정도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 반기부터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체나 신호대기로 차가 서 있 을 경우 휴대폰 사용이 허용됩니다.

<정강정(총리실 규제개혁 조정관): 정체나 신호 대기중이라도 차가 완전히 정지해 있을 경우만 사용해야 하고, 정지했다가 다시 또 운행을 시 작하게 되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나 재해를 신고할 경우나 차에 부착해 사 용할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히 택시나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에 대해서는 예고된대로 모레부터 운전중 휴대 폰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원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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