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당선무효가능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대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선 거비용을 실제 조사해 보니 여야 의원 19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혐의 가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까지 가능합니다. 원일 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법정 선거비용은 1억 2000여 만원이었지만 8900여 만원을 썼다고 신고했습 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실사 결과 김 의원 은 한도를 48%나 초과해 1억 8000여 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 을 비롯해 이정일, 이윤수, 송영길 의원을 검찰 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고 발조치된 당선자의 경우 법원에서 100만원 이 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경우는 15건. 선거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은 역시 당선 무효가 됩 니다.

별로는 민주당이 12명, 한나라당이 7 명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비 용이 선거비용으로 잘못 산정된 결과라고 해명 했습니다. 선관위 실사 결과 위반사례는 모두 1565건, 후보자와 선거 관련자 280명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이규건(중앙선관위 홍보국장): 이번 선거에서 도 역시 후보자의 조직 가동을 위해서 읍면동 책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후보자들의 회계처리 방 식이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 위 법 사례를 모두 가려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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