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원칙 살아야


◎앵커: 방송광고 시장의 독점구조를 바꾸기 위해 새로 도입되 는 미디어렙, 이른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체의 광고공사의 지분참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 니다. 이윤종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방송광고 법률안 공청회의 초점은 민영미디 어렙. 즉 방송광고 판매대행 업체의 주체문제였 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법률안은 민영미 디어렙에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최고 30% 까지 지분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 대해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개혁원칙에 어 긋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박효신(한국광고주협회 상무): 지금 새로운 법 안의 체제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들이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개선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진(경원대 교수): 기득권을 유지를 하는 어떤 방편으로 한 성격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 을 합니다.> 특히 방송사와 광고업계는 방송의 공익성을 방 송광고의 공익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방 송광고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 니다.

또 미디어렙의 허가를 5년마다 다시 받도 록 한 조항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습 니다. 시민단체 대표는 미디어렙의 허가권을 방 송위원회에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 은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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