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소득공제


◎앵커: 내년부터 각종 연금에 내는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 택을 받게 됩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도 소 득공제가 추가됩니다.

◎앵커: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내용을 먼저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 입니다.

연금 불입금에 대해 일단 소득공제를 해 준 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저율의 세금 을 물려 실질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 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 도가 최고 24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 면 연봉 3000만원에 4인가족을 거느린 봉급생 활자는 한해 세금이 현재 123만 6000원에서 2002년부터는 78만 6천원이 돼 세금이 줄게 됩 니다.

<최경수(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과세**** 체계 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45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도 내년부터 5% 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밀비가 없 어져 기업경비를 연봉에 포함돼 받는 기업체 임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연봉 1억원인 사람이 각종 연금과 세금 공제를 최고 한도까지 받을 경우 세금이 1729 만원으로 지금보다 218만원이 줄게 됩니다.

한 해 200만원인 의료비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300 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 로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지금 보다 20에서 50%,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 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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