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피해 국가배상


◎앵커: 지난 98년 여름 대홍수 때 서울 중랑천이 넘쳐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국가와 서울시는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하천 제방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8월 6일 새벽, 하늘이 뚫어진 듯 쏟아져내 린 집중호우로 위험수위를 오르내리던 중랑천 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이 밀려들면 서 중랑천 주변 2000여 가구가 삽시간에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가재도구도 챙기지 못한 채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때 피해를 당한 주민 112명은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노원구청을 상 대로 모두 53억 2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 25부 는 이 소송에 대해 국가와 서울시에 30%의 책 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내린 비가 600년 만 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라 는 점은 인정되지만 국가와 서울시의 제방 관 리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지변 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제방관리에 문제가 있 었고 이에 따른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 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원구청에 대해서는 중 랑천의 관리관청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수재민들의 집단소송에도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형근입니 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