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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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병원은 환자들이 요구할 경우에 진료비에 상세 한 내역을 조목조목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보 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병원에 지급되는 의료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에 환자들의 권리보호 규 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철 기자입 니다.

○기자: 지금까지 병원이 끊어주는 진료비 계산서에는 주사비 나 검사료, 약값 같은 큰 항목별 금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때문에 환자들은 진료 내용을 구체 적으로 알 수 없어 진료비가 과잉 청구된 경우 에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천수(경기도 분당): 청구서 내역이라는 게 어떤 상세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내역들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세분화돼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일부터는 환자가 원할 경우 병원은 상 세한 진료내역과 비용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는 상급 병실 규모도 5인실 이 하로 명시해 6인실에 대해서도 추가 병실료를 받던 일부 병원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험적용 여부를 놓고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던 전산화 단층촬영. 즉 CT도 보험인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병율 과장(복지부 보험급여과): CT 의료보 험 진료수준을 약 40% 이하로 인하 조치하고 그로 인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을 통해서 의료보 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병원의 간호사 수 에 따라 입원료를 6단계로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2명 미만일 때는 지금보다 입원료가 최고 50%나 더 지급됩니다.

SBS 김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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