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강요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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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회복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근로자들의 과로사나 산업재해가 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격일제 근 무, 맞교대 근무처럼 가혹한 교대근무를 강요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용 철 기자입니다.

○기자: 귀청을 파고 드는 소음과 화학약품 냄새, 경기회복과 함께 현장 근로자들의 일손은 더욱 바빠졌습니 다. 이곳은 나일론 원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하루 24시간씩 공장은 휴일도 없이 가동됩니다. 이 공장의 근무체계는 비교적 좋은 측에 속하는 3조 3교대이지만 근로자들은 힘에 부칩니다.

<한미정(섬유공장 근로자): 교대날이 정해져 있 는데 그때 맞교대할 때 잠도 못 자고 다시 교대 근무 해야 될 때 그럴 때 가장 힘들어요.> 문제는 제조업체에서 실시되는 맞교대나 격일제 근무. 반복되는 과로에 젊은이들도 쓰러지기 일 쑤입니다.

<이 모군(21, 주물공장 근로자): 1주일 주근, 1 주일 야근, 주근은 11시간 야근은 13시간 근무 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제조업체에서 격일제 근무 나 맞교대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 우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장의성(노동부 근로기준과: 격일제 근무나 2조 2교대의 경우는 그 주당 근로시간이나 1일 근로 시간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3조 3교대 근무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며 여성 과 연소자는 4조 3교대 근무로 변경해야 합니 다. 고용불안에 편승한 사업주의 근로자 착취를 막고 산업재해 발생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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