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대신 징역을


극심한 경제난 속에 부도를 낸 한 영세기업인이 벌금 2백5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올 겨울을 교도소에서 나야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돕니다. 서울 동소문동에서 어학실습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상일씨. 종업원 6명에 연간 매출액이 3억원까지 이르렀던 이 씨의 사업도 계속되는 불황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천 4백만원의 빚을 갚지못해 결국 이 씨는 부도를 냈고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벌금을 낼 형편도 못 돼 차라리 징역형을 받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도저히 250만원의벌금을 마련할 수 없어 징역형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 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 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의자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씨는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정식재판에서도 액수는 다소 줄더라도벌금형 자체는 피할 수 없게 됐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에 2만원씩 환산해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재판부도 이 씨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공판을 미뤄줬으나 빚은 물론이고 250만원의 벌금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처집니다.이달말까지 벌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 씨는 올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sbs 김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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