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토지 완화


정부가 오늘 부동산 관련 추가 급제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는데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 대기업의 신사옥 건설현장.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매각은 안되고 더이상의 투자도 어려워 볼품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이렇게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착공조차 하지 못할 경우일정 시일이 지나면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아 중과세를 당하게 됩니다.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은 오늘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재경원은 우선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용지의 초과기준을 수도권의 경우10%에서 20%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보유토지에서 나오는 수입금액이 전체 부동산 가격의 3%에서 20%에 미달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던 기준도 앞으로는 아예 폐지하거나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도 일반 나대지는 1년에서 2년으로 공장용지와 연구소와 주택신축용지 등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개인이나 기업의 부담을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재경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곧 개정해 이러한 내용을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재경원은 이번조치를 통해 현재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2천4백만평가운데 상당 부분이 업무용으로 재판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sbs 강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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