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 소유 가능


한 사람이 4% 이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는시중은행에 소유지분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벌과 외국인들도시중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광기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은대주주한명에 소유지분 한도를 시중은행은 4%,지방은행은 15%로 엄격히 묶어놓고 있습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즉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정부의 확고한 방침에섭니다. 정부는 그러나이같은 은행의 소유지분한도를 대폭 완화해 재벌과 외국인들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이 오늘 국회에 제출한은행소유구조개선방안은 독일의 경우와 비슷합니다.4% 이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4%를 넘어 10%까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0%이상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소유가 가능하며 25%와 33%를 초과할 때마다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은행을 인수합병하려는 이른바적대적 M&A가 아닐때는 단계적으로승인을 받지 않아도 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재벌그룹에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재벌의 경우에는 1개의 은행에 대해서만4% 초과를 허용하기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재정경제원은 은행의 소유지분한도가폐지됨에 따라현행 5대재벌에 은행비상임 참여금지도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내년 1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BS 임광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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