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취소 가능


법원의 판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결정이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두 최고 헌법기관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진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조건부 위헌 결정을 내린 법조항은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입니다.

즉, 한정위헌이든 헌법 불합치든간에 위헌으로 결론난 법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서 진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을 낸 전 국회의원 이모씨에게 양도소득세 8억여원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은 취소됐습니다.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헌재 결정에 따른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4심제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오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두 최고 헌법기관이 머리를 맞대고서로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비에스 주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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