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한국과 미국, 두나라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백악관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기소 중지된 3백50여명을 포함해 미국으로 달아난 3천여명의 범죄인들을 강제로 송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약이 발효될 경우한국 법무부가 외교경로를 거쳐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을 붙잡은 뒤 판사의 인도허가를 거쳐 한국에 넘겨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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