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시정명령에 코웃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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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일부 공사현장 간부들이 감사원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승용차를 몇 대씩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까지 딸린 이런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는 모두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결국 나랏돈을 멋대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유희준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서해대교 건설현장. 한국도로공사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근처 도로공사 현장사업소 주차장. 건설현장인데도 중형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주는 건설업체지만 이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로공사 부장급 간부들.[기자 : 업무용 차가 모두 몇 대죠?][도로공사 직원 : 4대.][기자 : 그게 전부 도로공사 차는 아니죠?][도로공사 직원 : 네.][기자 : 그럼 누구 차입니까?][도로공사 직원 : 엘지 차가 2대, 대림 차가 2데인데...]운전기사까지 딸려 있습니다. 이 차량의 한달 유지비는 평균 150만원. 넉대의 차량을 공사기간 7년동안 사용하면 5억여원의 공사비가 추가됩니다.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여서 도로공사 감독관 차량유지비용의 전체 금액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기자 : 운전사까지 있는 차의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나요?][도로공사 부장 : 우리 (도로 공사)가 부담하는 거죠.][기자 : 그 돈이 국고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도로공사 부장 : 네, 맞습니다.]차량운영비는 건설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공사비에 포함돼 결국 국고에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문제는 감사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설회사 소유의 감독차량을 계속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공사에 대한 감리는 별도의 감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도공 감독관용 차량은 한대면 충분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였습니다. 이런 감사원의 시정지시를 무시하는 도로공사의 부채는 무려 5조 4천억원. 각종 건설비용을 줄여도 모자라는 터에 일부 도로공사 간부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SBS 유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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