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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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난폭하게 달려드는 트럭이나 버스 때문에 놀란 일이 있을 겁니다.이런 난폭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모씨는 지난해 여름 승용차로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다 차선을 변경했습니다.김씨의 승용차가 1차선에 들어서자 뒤에서 달려오던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내 바싹 다가 붙은 뒤 경적을 마구 울려댔습니다.놀란 김씨는 얼른 2차선으로 비켜줬습니다.김씨가 안정감을 찾은 것도 잠시,버스는 상향등을 번쩍이고경적을 울리며 2 킬로미터나 뒤쫓아 왔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던 김씨는 차를 멈췄고 버스 기사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김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도오히려 큰 소리를 친 버스기사를 고소했고 법원은 버스기사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위협적인 운전으로 승용차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협박죄를 적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난폭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한 건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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