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아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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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팔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투기 조짐이 일자 모든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전 국토의 5.4%이 지역이 이달말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함께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민회의의 한 정책 관계자는 벌써부터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 팔 때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토지거래가격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금은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앞두고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땅값이 뛰고 있습니다.이 정책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0평 미만의 주거 지역은 거래 이후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여권은 내일 건설교통부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투기 방지 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정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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