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이 세운 '4천만원 구속'의 기준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오늘외화밀반출을 도와주고 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경찰관 한명을 구속했습니다.뇌물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준은지금까지 백만원 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정치인에 대해서는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공무원들과는 달리 정치인이 받은 돈은댓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돈을 받은 정치인이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처벌법규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또 돈을 받은 정치인을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구속할 경우지금같이 돈이 많이드는정치구조 아래에서는살아남을 정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습니다.검찰이 오늘 고심끝에 찾아낸 기준은 4천만원,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현재 수사중인 정치인 문제를적정수준에서 처리하기 위한묘수풀이의 하나라는 지적이 유력합니다.하지만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이번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것은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비리 정치인 구속의 잣대는앞으로도 4천만원이 유지될 것으로보입니다.
SBS 박수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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