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받아 정신병을 앓게된 피해학생 가족이 담임교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측은 소장에서 서울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96년 2학기부터 1년여동안 매일 급우들로부터 따돌림과 함께 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학생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교사와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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