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학생 소송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급우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받아 정신병을 앓게된 피해학생 가족이 담임교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측은 소장에서 서울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96년 2학기부터 1년여동안 매일 급우들로부터 따돌림과 함께 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학생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교사와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