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78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구속된의류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범죄 의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김택수 부장판사는부도를 낸 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황 모씨의 1심 공판에서 "사업 확장을 하려다 실패했을 뿐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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