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방 넘어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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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오가는 부부 싸움은이제 사생활을 넘어 처벌의 대상의 됐습니다.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법원으로부터 '안방 출입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받은 남편이 이를 무시하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오늘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만 마시면 아내를 폭행해온48살 박모씨.15년동안을 참고 살아온 박씨의 부인은 지난달 끝내 남편 박씨를 고소했고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두달동안 안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박씨는 이달 초 다시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 두차례나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부인이 법원의 결정서를 들이대자 발길질까지 했습니다.결국 남편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찼습니다. 지난 7월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출입금지나 접근금지 같은법원의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구속된 것은박씨가 처음.그러나 박씨의 부인은뒤늦게 남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합의서를 냈고 검찰은 박씨를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가정폭력도 폭력이라는 검찰의 단호함에 매맞는 아내들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SBS 김경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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