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국세청은 봉급생활자의 한 해를 마감하는연말정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올해부터는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뭔지고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는보육료의 경우 자녀 한명당 7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납부한 보육료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저축에 대한 공제대상도 확대됩니다.기존의 증권회사 주식저축뿐 아니라올해부터는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주식형 신탁상품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저축의불입한도가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공제한도도 5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는방문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이 받는판매수당도 연말 정산 대상에 추가됩니다.이와함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이자의 3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를 한뒤 다음달 공제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내년 1월에 정정을 하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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