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부패방지법>의 국민회의측 시안이 마련됐습니다.그 내용을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부정부패로 퇴출된 공직자들은퇴직 후 2년동안 퇴직 전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 기업체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직무상 알게된 내부 비리를감사원에 고발할 수 있는<내부 고발자 제도>가 도입됩니다.내부 비리를 고발한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됩니다.반드시 재산을 등록해야하는공무원의 범위도 확대됩니다.감사원과 국세청, 관세청,자치단체의 세무 담당 공무원, 그리고 검찰청과 조달청 소속 공무원은 5급 이하의 중하위직도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정한 직무가 공직자의 이해와 관련이 있으면 공직자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직무와 관련한 선물은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금융 거래를 통해 드러난 불법 재산을숨기거나 위장하지 못하도록 하는이른바 돈세탁 금지 규정도 신설됐습니다.모든 납세자가 예산의 부정한 집행에 대한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고이 청구로 피해를 회복하면 청구인에게 보상금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런 부패방지 기본법안을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입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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