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피해보상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96년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군 주민 3백여명이군이 폭발물을 제거하다 불이 났다며국가를 상대로 2백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84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습니다.

이 액수는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보상액 45억원보다40억원 정도가 많은 액수로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국방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