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96년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군 주민 3백여명이군이 폭발물을 제거하다 불이 났다며국가를 상대로 2백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84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습니다.
이 액수는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보상액 45억원보다40억원 정도가 많은 액수로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국방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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