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PC통신과 인터넷 같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가명으로 가입해 통신요금을 내지않고, 언어 폭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앞으로 이들이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과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신규가입을 차단하고,기존 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과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가입해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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