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저층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을 제한하는 각종 건축 규제가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이에따라 서울 잠실과 반포 등저층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임광기기잡니다.
지은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돼 재건축 준비가 한창인 서울 잠실아파트 단집니다.그러나 까다로운 여러가지 법규정에 묶여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조기 착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교통환경영향평가.4계절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하고해당주민들의 공람에 2달 이상이 걸려빨라야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서울시내에 이런 지역은 잠실지구 2만천가구를 비롯해 반포와 화곡 암사,청담등 5개지구에 5만가구에 이릅니다.정부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이러한 도심저층아파트의 재건축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도심지 군부대시설의 이전을 촉진하는 등각종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건설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와함께 그린벨트가 완전히 풀리는 지방중소도시에 대해서는토지거래 허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임광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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