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승려 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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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을 한달 째 점거하고 있는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에 대해 법원이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정화개혁회의측을 상대로 낸퇴거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계종 분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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