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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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로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제한적이지만 보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현행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그린벨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보도에 임광기기잡니다.

건설교통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그린벨트 관련 규정 가운데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조항에 대한 세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건설교통부는 그러나관련법규를 고치는 것 보다는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이 특별법에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정에서지적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과 기준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린벨트 지역안의 대지중에서나대지나 준대지성 토지로 제한될 것으로보인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현재 진행중인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도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맞도록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이에따라 이달말도시전체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상지역을최종확정하기로 했던 방침을다음달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주민들은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건설교통부는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특별법이 제정되기 까지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SBS 임광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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