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희롱 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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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성 차별이나성희롱을 하게 되면큰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국회는 어제와 오늘남녀 차별대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된'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남녀 차별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신동욱기자의 보돕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남녀 차별금지 법률안"의 핵심은남녀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근거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즉 차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잘못된 남녀차별을 감시하고시정명령,고발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사업주에 대해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직장내 성희롱의 책임을사업주에게까지 확실히 묻겠다는 것입니다.여성계에서는 두 법안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내용들이제대로 실천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아직은 만만치 않습니다.또 법안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사업주들이 오히려 여성채용을 꺼리는 등의 부작용을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두 법안은 일부 자구 수정을 거친뒤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신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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