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무분별한 음주운전 단속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현직 판사가 음주단속 관행을 비판한 데 이어사고당시 음주측정을 못했을 경우인체의 알코올 분해속도를 역추산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해 2월 {자료화면}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약간 곁들였던 김모씨.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던 김씨는 자정쯤 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다음날 오후 2시뺑소니 신고가 들어와 경찰서에 불려 갔습니다. 집에 가던 도중마주오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살짝 스쳤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0.025%. 그러나,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1%를 훨씬 넘는 0.235% 라며 경찰은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한 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5% 씩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는이른바 <위드마크식 계산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C.G 즉,사고가 난 뒤 14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0.015% 곱하기 14시간에다 원래 측정치 0.025%를 더해 사고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35%, 만취 상태로 추정한 것입니다. 김씨는 이런 계산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C.G 서울고등법원은 "술의 종류와 음주량,사람마다 술이 깨는 시간이천차 만별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역추산하는 <위드마크식 계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에스비에스 최원석입니다.
무분별한 단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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