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제약업체로부터 1억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징역 6년이 구형된 박종세 전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는 박 피고인을 돈을 받을 당시 직책인 신약분과위원회 소분과 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핑 콘트롤 센터 소장 이었던 박 씨가 제약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뒤 3년간 돈을 받은 만큼 임상실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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