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UN이 오늘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했 습니다. 또 태아 성감별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 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권고와 지적은 우리 정 부가 인권상황보고서를 UN에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UN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 인권문제와 관련해 가장 먼 저 지적한 부분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입니다. 특히 반 국가단체를 찬양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제7조는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며 조속 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N은 나아 가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가 보안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한상대(법무부 인권과장): 여당에서 국가보안 법 개정에 대해서 공청회를 갖는 등 지금 논의 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계층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개 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 으로 보입니다. UN은 이 밖에도 최근 정부가 도입한 준법서약서 제도가 석방의 조건으로 사 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UN은 또 사 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도감청 남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N은 특히 우리나라의 태아 성감별에 따른 심각한 남녀성 비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훗날 커다란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주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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