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의 신상명세가 상세히 들어있는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보험사 영업소에서 고객유치용으 로 써 온 명단입니다. 성인 남녀 10만여 명의 신상정보가 주소와 차량번호까지 낱낱이 기록되 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영업소장이 지난해 6월, 광명을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때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130만원을 주고 사들여 만든 것입니다.
<전 모씨(피의자):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자 료가 있냐고 했더니 130만원 달라고 해서 주고 샀습니다. >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인명부가 범죄에 이용되거 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이나 후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가 6개월에 불과한 데다 배포된 명부관리는 아 예 없는 상태입니다.
<광명시 담당 공무원: 후보자나 선거 사무소장 이 달라고 하면 복사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기자: 다시 회수하지는 않나요?> <광명시 담당 공무원: 그런 법적인 장치는 없습 니다.> 경찰은 일단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거인명부를 팔았다는 브로커를 찾고 있습니 다. 또 광명시청의 관련 공무원이 명부를 유출 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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