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미진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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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일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검사가 정일순 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정 씨는 오늘 저녁 석방됐습니 다. 최병모 특별검사는 정 씨가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의 구명로비를 명목으로 부인 이형자 씨에게 1억원의 옷값을 대납하도록 요구했으며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지방법원 김동국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정 씨의 혐의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청문회 위증 부분은 특 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여러차례에 걸친 특별검사의 소환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특별검사는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 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 사는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 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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