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해보상 문제가 이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확인되면 고엽제 제조회사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싱턴 최금락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기자: 한국에 뿌린 고엽제에 따른 피해자가 드러날 경우 우 선 고엽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비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비밀해제 후 4년까지는 공 소시효상 문제가 없다고 월남참전 한국군 고엽 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재미 변호사 마이클 최 씨가 밝혔습니다. 고엽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한국군 월남 참전 용사들의 피해보상 요청은 제조업체가 이미 1억 8000만달러를 보상 금조로 내고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실 때문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뿌린 고엽제에 따른 피해의 경우 에는 이 합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의 경우도 고엽제 살포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보상 청구소송 대상이 된 다고 마이클 최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마이클 최(재미변호사): 피해자가 확인되면 美 정부, 제조회사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가능> 한국 정부는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월남전 고 엽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뿌린 고엽제에 따른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 문제도 협의대상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위싱턴에서 SBS 최금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