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물증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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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사가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 다.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서 김 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서 전 의원으로부터 1 만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됐는데 당시 수사 검사들 이 이 물증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 이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정준형 기자의 보도 입니다.

○기자: 지난 88년 9월 5일 서경원 전 의원의 비서관인 김용래 씨가 조흥은행에서 2000달러를 환전한 환전 영 수증과 환전대장 사본입니다. 검찰은 이 환전 서류들과 김용래 씨의 당시 진술서를 서울지검 공안부 자료실에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류들은 지난 89년 검찰 수사 발표 당시 모두 빠진 것들입니다. 당시 검찰은 서 전 의원이 김 대중 평민당 총재에게 88년 9월 7일 북한 공작 금 1만달러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만 달러 가운데 2000달러가 9월 7일보다 이틀 앞선 9월 5일 환전됐다는 환전영수증이 발견됨에 따 라 당시 수사 발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전서류 말고도 당시 서경원 전 의원을 조사하면서 찍은 비디오 테이 프도 함께 발견했으나 이 테이프는 공개하지 않 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검사들이 환전서류 들을 누락시킨 경위를 캐기 위해 이상형 당시 주임검사를 어제 조사한 데 이어 수사계통에 있 던 검사들을 모두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승관(서울지검 1차장): 당시 검찰수사팀이 진술조서 및 환전 영수증 등 일부 자료를 배척 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정 형근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해 나갈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검사를 처벌하는 사태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준형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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