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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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고엽제 살포작업을 주도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서 이제 관심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과연 미국 정부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 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66년 주한미군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 는 SOFA, 즉 주둔군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 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는 주한미군이 우리나 라에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청구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SOFA 23조는 주한미군이나 고용원이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 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일단 한국 정부가 배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에 따라 심사해 해결하거나 재판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 법입니다. 또 그 배상금은 한미 두 나라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고엽 제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해 이기면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미국정부에게 배상금의 일부 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장희 교수(외국어대 법학과): 미군의 관할권 이 있는 지역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 고 한국군은 동원되었기 때문에 미군에 주 책임 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미국 정 부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 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고엽제가 뿌려진 지난 68년 당시 미국 정부와 제조회사가 고엽제의 유 해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엽제 살포를 우리 정부에 권했기 때문입니다.

<백영엽(한국인 고엽제 소송 변호사): 미국 정 부와 제조회사들은 훨씬 이전부터 고엽제의 인 체 유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나 제조회사의 배 상을 받아내기까지는 기일도 상당히 걸리고 어 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증이 고엽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점과 미국 법이 군수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 기 때문입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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