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엽제 살포 당시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던 장병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 가운데 후유증을 주장하는 사 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당장 치료나 보상이 어려워서 관련법의 손질이 시급합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단체가 비무장지대의 고엽제 피해 사례를 신고받기 시작한 지 오늘로 사흘 째, 피해신고 접수창구에는 벌써 180건이 넘는 피해 주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설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명되더라도 당장은 현 행법상 보상을 받거나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 다. 지난 93년에 만든 고엽제법이 지원 대상을 월남전 참전자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김중위 의원(국회정무위원장 (보훈처 소관): DMZ 안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이 사실로 판명 된 이상에는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이전이라도 법을 개정해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미국은 이미 지난 91년 한 하원 의원의 노력으 로 한국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미군이 보상받 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고엽제가 살포된 곳에 서 근무했다면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 마찬가지 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 상조사와 더불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우 리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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